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불쾌한 언행을 들을 수도 있죠.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겁을 주는 발언이나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혹은 본인이 충동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해버렸을 때 협박죄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옵니다.
◆ 협박죄란?
형법 283-286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이죠. 개인 의사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강도죄나 공갈죄랑은 구별됩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개인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순협박죄(제283조 1항)의 기본 요건
본죄의 객체(피해자)는 해악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신 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유아, 심신장애자, 술에 취한 사람, 깊이 잠든 사람도 객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원수, 외국 사절에게 하는 협박은 다른 죄가 성립됩니다.
◆ 협박죄의 성립에 대하여
-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서면이나 말로 알림)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반항심이 억압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 해악에 관한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외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 길흉화복(좋은 일, 나쁜 일, 재앙과 복 등)을 말하는 것은 미신으로 보기에, 해당 범죄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행위에 따라 혐의, 형량이 달라집니다.
- 단순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283조 1항)
-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을 대상으로 협박했을 경우 존속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5년 이하 징역과 7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283조 3항)
- 특수협박죄
단체 혹은 다중(많은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했을 때 해당합니다. 7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84조)
- 상습범이라면 형벌의 1/2이 가중됩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 죄에 정해진형벌이 1/2만큼 무거워집니다. (285조) 상습범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2항)
-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단순, 존속, 특수협박죄 미수범(범죄 실행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 발생에 실패한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 야간 혹은 2인 이상 공동으로 가했을 때
형법에 정한 형 1/2까지 가중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2항)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에 따라 내려지는 형벌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피해를 보셨거나, 의도치 않게 가해하신 경우라면 본 내용 참고하셔서 대처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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