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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동의서 양식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 준비해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이 동의서는 미성년자가 근로를 해야 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식이므로 신중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서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지, 참고할 양식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친권자 동의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가 법적 행위나 취업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 후에 만약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과되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친권자, 근로자 인적 사항, 사업장 개요, 작성일자, 친권자 서명 등이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는 방법
-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씁니다.
- 친권자는 미성년자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제대로 파악한 뒤, 최종 서명을 직접 해줘야 합니다.
양식 예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양식입니다. 글 맨 아래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친권동의서
<청소년이 필수로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수칙>
기본으로 알아두세요
- 최저임금은 성인과 똑같이 적용되며,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 근로할 수 있는 청소년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만 18세 미만은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부분들
- 하루에 6시간, 일주일 35시간 넘는 근무는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청소년 근로자가 서로 합의했을 때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 휴일 근무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받은 곳은 가능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휴일 근무 시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
-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사우나, 만화 대여점, 성인 오락실 등 유해 업종에서의 근무는 금지입니다. (위 이미지 참고)
급여과 휴가에 관련한 사항들
- 임금은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일 15시간 넘게 근무하거나 1주일 개근했을 때 하루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 1년 미만 근무했을지라도 1개월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80% 넘게 출근했다면 15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월 1일 유급휴가가 생겨요.)
산재보상법에 관련하여
-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임금 체불이나 강제 근로나 폭행, 성희롱, 괴롭힘이 있었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친권자 동의서 양식 및 청소년 근로 관련 중요 사항들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청소년분들과 부모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 친권자 동의서+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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