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벌금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이나 채팅, 커뮤니티 활동하다가 타인에게 모욕당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으로 공연히 사실, 거짓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공간,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SNS 등 공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됩니다.
*적시 :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발설, 표시, 주장하는 모든 행위.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총 5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어 있는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한 단체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나 연예인, 공인, 공공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비방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상황에 해당하겠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
해당 적시된 내용, 성질,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대한 모든 사정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를 고려해 비방 목적이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가?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그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뜻합니다.
4.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 적시
이를 쉽게 풀이해드리자면, 타인 인격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현실화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상태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성립됩니다.
5. 공연성
불특정한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성립됩니다. 1명한테만 이야기했어도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죄가 성립되었던 판례도 존재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신고 방법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속하여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내셔도 되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 혹은 전화(1377)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명예 훼손한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여됩니다.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명예 훼손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했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 및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이해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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