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명단 리스트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21년 12월 19일부터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21년도 7월부터 양육비 이행과 지원에 관련된 법률안 개정이 시행되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한 사항들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혹은 제3항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건 : 21.7.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가 상대방의 명단 공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21.6.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가 상대방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 명단 공개 요청하는 법 : 누리집(http://www.mogef.go.kr/msv/cseMain.do)에서 신청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도 됩니다.
- 운전면허, 출국금지 요청하는 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수기로 우편 보낼 때, 첨부 파일 받는 곳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5.do
양육비 미지급 명단 리스트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양육비 미지급 명단 찾으신 분들은 리스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워하는 분들 많아 직접 링크 남겨드립니다. 명단 공개 화면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65.do
해당 명단은 채무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와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 등 3년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공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리스트에는 채무자 명단이 적은 편입니다. 참고하시고 명단 공개 등 신청하실 분들, 그리고 조회하실 분들께 양육비 미지급 명단 리스트 오늘 포스팅이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권자 동의서 양식 청소년 알바할 때 필요해요 (0) | 2022.01.06 |
---|---|
항고, 항소, 상소, 상고 뜻과 차이는? 법률 용어 정리 (0) | 2022.01.04 |
기소유예 뜻 - 형사사건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 정리 (1) (0) | 2021.12.23 |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기 (0) | 2021.12.21 |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쉽게 이해해보자 (0) |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