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항소, 상소, 상고 뜻과 차이는? 대체 뭘까요?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워낙 단어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의미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용어의 뜻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잠깐! 먼저 배경이 되는 3심제부터 알아봅시다.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3심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 형사 사건의 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단독부에서 이루어지며, 2심은 고등 법원/지방 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 사건도 1심은 행정 법원, 2심은 고등 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되죠.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했을 시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더욱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재판받을 기회가 부여됨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 정리>
항고(抗告)의 뜻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의미합니다. 제1심의 결과가 결정 혹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불만을 느끼고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했을 시 '항고'가 되는 것입니다.
항소(抗訴)의 뜻은?
지방 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제2심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합니다. 판결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형사) 또는 2주일(민사) 이내에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신청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항고와 항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 (가처분이나 가압류같은 사항들)
-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
상고(上告)의 뜻은?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원칙상으로는 제2심판결에 대해 허용되는데요. 2심 판결도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서 재판결을 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 간혹 민사나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제1심판결이 법에 위반될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사유로 고등 법원(2심)이 아닌 대법원(3심)에 바로 상소하는 것이 인정되는 비약상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심에서 바로 3심까지 건너뛸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비약상고)
상소(上訴)의 뜻은?
위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법령 해석, 적용을 통일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상고와 상소 차이 정리
-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3심 판결을 요청하는 것.
- 상소는 위에 나온 항소, 항고, 상고 모두 통틀어서 포함하는 단어.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 자체를 말함.
항고, 항소, 상소, 상고 뜻과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헷갈렸던 부분들이 좀 정리되시나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용어를 보면 한자로 된 용어가 많아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씩 익히다 보면 훗날 소송이나 분쟁 시, 여러 문제에서 도움 되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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