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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329-332조에 따르면 절도죄의 정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산죄 중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해당하며 자연물이나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의 유형을 알아보자
- 단순절도죄 – 남의 물건을 훔치어 가지는 행위(절취)를 했을 때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다른 이의 집(저택, 건조물, 선박 혹은 점유 중인 방실)을 침입하여 절취했을 때.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 특수절도죄 – 야간에 문호,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칼과 같은 흉기를 휴대, 2명 이상이 함께 다른 이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해당합니다.
- 상습절도죄 – 상습적으로 위의 절도죄들을 행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단순절도죄 :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병과 가능하며, 미수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유기징역 처할 때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병과 가능, 미수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도 처벌되고, 유기징역 처할 때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병과 가능합니다.
- 상습절도죄 : 형의 1/2까지 가중되며 미수 처벌, 유기징역 처할 때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병과 가능합니다.
절도죄 합의금은?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피해 본 액수를 토대로 금액을 부르곤 합니다. 가해자의 사회적 명성, 금전 상황이나 절도 유형,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합리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도죄 선고되었던 사례들
-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례
- 마트에서 옷에 붙어있는 택을 떼어내고 탈의실에서 갈아입는 둥 여러 벌의 옷을 절취한 사례
- 문이 잠기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친 사례
-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오다 도난방지 벨이 울리자, 가져간 물건이 없다고 우긴 사례 등
이 외에도 절도죄 판결이 났던 판례는 매우 많았습니다. 어쨌든 절도죄 합의금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피해 입으신 분들이라면 잘 참고하셔서 문제 해결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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