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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양식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TV나 책 등 여러 곳에서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유언이란,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법률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생전의 최종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유언을 남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의사표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실행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약인 사인증여와는 구별됩니다.
유언할 수 있는 사람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면 남길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심신상실 상태로 금치산 선고받은 사람. 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는 의사능력이 회복됐을 때만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기입)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되는 재산 분할방법을 지정하는 것 혹은 위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외 유산 처분에 관한 내용
- 유증(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설정의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내용
- 인지(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함으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와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친족회원지정(최후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를 선택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 5가지
- 자필,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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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 유언자 본인이 내용과 날짜,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녹음 : 본인이 취지와 성명, 날짜를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 정확함을 인정하는 내용과 성명을 녹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것을 기록하고 읽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각자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비밀증서 : 유언자가 성명을 적은 증서를 단단히 봉하고, 날인합니다. 이것을 2명 이상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서 표면에 제출 날짜를 쓴 뒤, 본인과 증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습니다.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내서 봉인 위에 확정일자 인을 받습니다.
- 구수증서 : 위의 4가지 방법을 하지 못할 때, 2명 이상 증인이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을 말합니다. 구수 받은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고, 읽습니다. 본인과 증인이 듣고 맞는지 확인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 양식 예시
이미지처럼 해당 내용을 자필로 쓰셔야 합니다.
유언장 양식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해서 정보 찾으셨던 분들께 좋은 참고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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