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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양식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TV나 책 등 여러 곳에서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유언이란,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법률관계를 정하고자 하는 생전의 최종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유언을 남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의사표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실행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약인 사인증여와는 구별됩니다.

 

 

유언할 수 있는 사람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면 남길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심신상실 상태로 금치산 선고받은 사람. 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는 의사능력이 회복됐을 때만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기입)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되는 재산 분할방법을 지정하는 것 혹은 위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외 유산 처분에 관한 내용

  • 유증(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설정의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내용

  • 인지(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함으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와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친족회원지정(최후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를 선택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 5가지

  • 자필,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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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 : 유언자 본인이 내용과 날짜,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녹음 : 본인이 취지와 성명, 날짜를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 정확함을 인정하는 내용과 성명을 녹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것을 기록하고 읽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각자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비밀증서 : 유언자가 성명을 적은 증서를 단단히 봉하고, 날인합니다. 이것을 2명 이상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서 표면에 제출 날짜를 쓴 뒤, 본인과 증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습니다.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내서 봉인 위에 확정일자 인을 받습니다.

 

  • 구수증서 : 위의 4가지 방법을 하지 못할 때, 2명 이상 증인이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을 말합니다. 구수 받은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고, 읽습니다. 본인과 증인이 듣고 맞는지 확인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 양식 예시

이미지처럼 해당 내용을 자필로 쓰셔야 합니다.

자필증서 작성 예시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참고

 

유언장 양식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해서 정보 찾으셨던 분들께 좋은 참고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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