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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 및 처벌 기준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는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에 단 한 잔이라도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 차량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과 벌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목차 -

 

1. 음주운전 처벌 내용

1) 민사적 책임

2) 형사적 책임

3) 행정 책임

 

2. 음주운전 벌금조회

 


1. 음주운전 처벌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내용
도로교통법 참조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민사적 책임
  2. 형사적 책임
  3. 행정 책임

 


1) 민사적 책임

  • 경찰에 직접 단속되어 1회 적발되었다면 보험료 10% 할증, 2회 적발 시 20% 할증됩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할증)
  •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천만 원, 대물사고 5백만 원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기간은 2년

 

 

2) 형사적 책임

  • 알코올 농도 0.03~0.08%일 때 : 1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 알코올 농도 0.08~0.2%일 때 : 1~2년 이하 징역 / 5백~1천만 원 이하 벌금
  •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때 : 2~5년 이하 징역 / 1천~2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했을 경우 : 1~5년 이하 징역 / 5백~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 부상 사고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 3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

 

 

3) 행정 책임

기간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표
도로교통공단 출처

*이진아웃제도

술 먹고 운전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받은 사람이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차를 운행했을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

 

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2) 로그인부터 해줍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로 있으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셔야 벌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을 완료했다면, 벌과금 조회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미납벌과금 조회 누르면 됩니다.

벌과금 조회하는 방법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캡처

  • 일반검색 안내를 누르시면 미납이나 완납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검색 안내를 누르면 미납과 납부 내역 상세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둘 중에 원하는 것을 누르시면 음주운전 벌금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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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 및 처벌 기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관련 내용 찾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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