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 및 처벌 기준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는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에 단 한 잔이라도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 차량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과 벌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목차 -
1. 음주운전 처벌 내용
1) 민사적 책임
2) 형사적 책임
3) 행정 책임
2. 음주운전 벌금조회
1. 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민사적 책임
- 형사적 책임
- 행정 책임
1) 민사적 책임
- 경찰에 직접 단속되어 1회 적발되었다면 보험료 10% 할증, 2회 적발 시 20% 할증됩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할증)
-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천만 원, 대물사고 5백만 원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기간은 2년
2) 형사적 책임
- 알코올 농도 0.03~0.08%일 때 : 1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 알코올 농도 0.08~0.2%일 때 : 1~2년 이하 징역 / 5백~1천만 원 이하 벌금
-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때 : 2~5년 이하 징역 / 1천~2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했을 경우 : 1~5년 이하 징역 / 5백~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 부상 사고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 3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
3) 행정 책임
기간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취소됩니다.
*이진아웃제도
술 먹고 운전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받은 사람이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차를 운행했을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
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2) 로그인부터 해줍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로 있으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셔야 벌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을 완료했다면, 벌과금 조회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미납벌과금 조회 누르면 됩니다.
- 일반검색 안내를 누르시면 미납이나 완납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검색 안내를 누르면 미납과 납부 내역 상세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둘 중에 원하는 것을 누르시면 음주운전 벌금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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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 및 처벌 기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관련 내용 찾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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