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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 사기 안 당하려면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종종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빌라에 관련한 사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눈 뜨고 내 돈 몇 천만~억을 떼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받게 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소송 거치며 마음 고생만 하고 한참 후에야 겨우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사기 예방법은?

 

1. 집 계약할 때 시세를 확인하세요.

주변 부동산 여러 군데 살피며 시세를 잘 확인하세요. 전세는 해당 건물 시세의 70에서 80%정도 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와 짜고 시세를 올려 계약하는 집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세 꼭 확인하셔서 전세 사기 미리 거르시길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철저히 체크하세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집주인이 대출받으며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았는지. 나중에 대출금 못 갚으면 집주인이 담보로 잡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함)

 

전체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의 서류도 집주인에게 말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그 건물에 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액, 확정일자 등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월세로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상은 전부 전세로 계약했다던가 하면 그 건물에 입주하시는 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가장 마지막에 입주한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매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이랑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해당 집을 소유한 명의자의 계좌로 넘기는 것이 좋고요.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계약할 때, 근저당에 관련한 특약 사항도 넣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3.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항권이 생깁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두세요.

만약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뒀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제때 제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 우리는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해당 기관에서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곳은 HUG에서 취급하는 보증보험이고, 또다른 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에서 다루는 보증보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남겨 드리겠습니다.

 

HUG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SGI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보증보험 상품이 있다던데 어떤 상품인가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입니다. 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www.sgic.co.kr

 


5. 만약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 돌려받기 못하는 분들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로도 쉽게 보낼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 가기 전 변제권 우선순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합니다. 무턱대로 급하다고 이사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이사 가세요.그래야 변제권 우선순위 유지가 이루어집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후엔 소송을 걸어서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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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 정말 생각보다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할 땐 섣불리 도장 찍지 마시고, 신중하게 알아본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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