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종종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빌라에 관련한 사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눈 뜨고 내 돈 몇 천만~억을 떼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받게 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소송 거치며 마음 고생만 하고 한참 후에야 겨우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사기 예방법은?
1. 집 계약할 때 시세를 확인하세요.
주변 부동산 여러 군데 살피며 시세를 잘 확인하세요. 전세는 해당 건물 시세의 70에서 80%정도 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와 짜고 시세를 올려 계약하는 집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세 꼭 확인하셔서 전세 사기 미리 거르시길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철저히 체크하세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집주인이 대출받으며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았는지. 나중에 대출금 못 갚으면 집주인이 담보로 잡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함)
전체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의 서류도 집주인에게 말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그 건물에 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액, 확정일자 등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월세로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상은 전부 전세로 계약했다던가 하면 그 건물에 입주하시는 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가장 마지막에 입주한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매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이랑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해당 집을 소유한 명의자의 계좌로 넘기는 것이 좋고요.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계약할 때, 근저당에 관련한 특약 사항도 넣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3.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항권이 생깁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두세요.
만약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뒀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제때 제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 우리는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해당 기관에서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곳은 HUG에서 취급하는 보증보험이고, 또다른 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에서 다루는 보증보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남겨 드리겠습니다.
HUG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SGI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5. 만약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 돌려받기 못하는 분들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로도 쉽게 보낼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 가기 전 변제권 우선순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합니다. 무턱대로 급하다고 이사부터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이사 가세요.그래야 변제권 우선순위 유지가 이루어집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후엔 소송을 걸어서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 정말 생각보다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할 땐 섣불리 도장 찍지 마시고, 신중하게 알아본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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