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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벌점 과태료는? 차를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속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각 구역의 정해진 속도 이하라면 괜찮지만, 그 이상 넘을 때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가 처해지는데요. 이에 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내 차량 범칙금 및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벌점 기준

속도위반 벌점 기준표
과속 시 부과되는 벌점

  • 100점 : 속도위반 100km/h 초과했을 시

(예를 들어 60km/h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에서 100km/h를 초과하여 총 160km/h 속도로 주행한다면, 벌점 100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80점 : 80km/h 초과 100km/h 이하로 운전했을 시
  • 60점 : 60km/h 초과 80km/h 이하로 운전했을 시
  •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운전했을 시
  •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운전했을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했을 경우

 

  • 1회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을 때, 혹은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어 집행됩니다. (1점당 1일)
  • 누산 점수가 1년 동안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3회 이상 속도를 위반하여 100km/h 초과해 운전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되므로 절대 과속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속도위반 벌점 외 과태료 기준은?

그렇다면 과태료에 대해서도 정리해볼 텐데요. 승합, 승용, 이륜자동차, 그리고 속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도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 승합자동차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도로 과태료 부과 기준>

속도 위반 벌금액 기준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신호, 지시 위반 8만 원 7만 원 5만 원
제한속도 위반 60km/h 초과 14만 원 13만 원 9만 원
제한속도 위반 40km/h 초과~60km/h 이하 11만 원 10만 원 7만 원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40km/h 이하 8만 원 7만 원 5만 원
제한속도 위반 20km/h 이하 4만 원 4만 원 3만 원

* 80~100km/h 이하 : 3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처합니다.

*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합니다.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액수>

어린이 보호 구역 벌금액 기준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신호, 지시 위반 14만 원 13만 원 9만 원
제한속도 위반 60km/h 초과 17만 원 16만 원 11만 원
제한속도 위반 40km/h 초과~60km/h 이하 14만 원 13만 원 9만 원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40km/h 이하 11만 원 10만 원 7만 원
제한속도 위반 20km/h 이하 7만 원 7만 원 5만 원

 


■ 속도위반 벌점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과태료, 범칙금, 벌점 조회 등 관련 메뉴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있어야 진행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속도위반 벌점 과태료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차주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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