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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사실혼 차이에 관하여 알려 드릴까 합니다. 아마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들인데요. 두 단어의 법적인 차이점을 정리해보았는데,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듯합니다. 오늘 포스팅 함께 보실까요?
먼저 결혼의 성립 요건부터 알고 가자
실질적 요건
-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 혼인 적령(만 18세)에 이르러야 함
- 근친혼이 아니어야 함
- 중혼이 아니어야 함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
법률혼 사실혼 차이 정리
1.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법에 따라 인정된 결혼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주의를 채택 중입니다.
2. 사실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상태에 있는 부부는 법률혼에서 인정하는 의무,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1)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부부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결혼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얻게 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그렇다면 반대로 제한되는 사항은?
-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권은 가질 수 있습니다.)
- 중혼 금지에서 예외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중혼에 해당 안 함)
- 성년의제의 예외가 있습니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성, 본을 따르거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면 아버지 성,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사실혼 차이는 결국,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결혼식만 미리 하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좀 더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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