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뜻은? 소송이나 판결 진행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해당 용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 가압류 뜻도 정리해보았으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가면 좋을듯합니다.
◆ 가처분 뜻은?
금전채권 이외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법원의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이 재판으로 어떤 행동을 임시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될 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강제 집행 시까지 처분/멸실 되는 등 법률이나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집행보전 제도입니다. 처분금지, 점유 이전금지, 방해배제 가처분 등이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자가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 실행을 못 하거나 실행하기가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되는 보전처분인데요. 다음 예시를 보시죠.
예시)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계약금, 잔금, 중도금 모두 B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아파트를 받아야 하는데, B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값이 오르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A는 B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B에게 아파트를 임시로 처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후 A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걸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다툼 있는 권리 혹은 법률관계가 있을 때, 판결이 있기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손해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소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 방지 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많이 이용되는 것을 꼽자면 지식재산권침해금지, 직무집행정지, 부정경쟁행위금지,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치료비 임시 지급, 유체동산사용금지, 출입금지, 건축공사금지, 친권행사정지 가처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시) A는 교통사고 가해자고, B는 부상 입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며 버티는데요. B는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걸고자 하지만, 일단 부상 치료가 우선이기에 비용을 A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A를 향해 일정한 금액의 배상금을 B에게 주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 가처분 재판 관할은 어디일까?
본인의 관할 법원 혹은 다툼 대상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신청서 작성
- 신청 비용을 낸 후,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혹은 현금공탁
- 가처분 집행
◆ 가압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가압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에 이루어질 강제집행의 불능이나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함으로 강제집행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무자 재산이 은폐되거나 매각으로 없어질 것을 대비해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재산을 임시 압류하는 처분입니다.
예시) A라는 사람이 친구 B에게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친구 B에게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A는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B는 A에게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A가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B는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돈이 없어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B는 A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해버리면 A는 재판확정이 날 때까지 임시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2) 가처분, 가압류 둘의 차이는?
가처분과 가압류, 둘 다 보전처분에 속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임시조치하는 것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나머지 모든 권리에 관하여 조치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가처분 뜻과 관련 용어들까지 함께 설명해 드렸는데,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로, 법적인 증거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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