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고소당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는 무고죄를 통해 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 죄는 어떻게 하면 성립이 이루어지는지, 뜻과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뒤집어씌워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죠.
성립 요건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과 타인을 형사처벌/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성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님에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백/자수한다면 형량은?
만약 무고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되기 전에 자수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인정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사례 예시>
A라는 사람은 천만 원에 B의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계약한 뒤 대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A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100만 원을 요구했지요. B는 추가비용이 많다며 거절했고, A는 B의 자택에 방문하여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B는 내 집에서 나가달라 말했지만, A는 거절하였습니다.
A는 다음 날, B를 신고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내가 공사 추가비용을 논의하려고 B 집에 갔다. 그런데 B가 날 집에 가두고 폭행하여 전치 2주가 나왔다. B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결국, A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임으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10.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무고죄 처벌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뜻과 형량을 찾아보시는 분들께 좋은 참고 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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