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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종류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연금 종류와 수령방법에 관하여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퇴사할 때 직장인들은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IRP, DB, DC)
퇴사할 때 회사가 직원에게 한 번에 지급 퇴사할 때를 위해 회사가 금융 기관에 미리 적립
회사가 바로 일시금으로 지급 금융 기관을 통해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회사가 망하면 돈을 늦게 받거나 떼일 위험이 있음 회사가 망해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적립금을 운용하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음,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은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었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합의에 따라 기일 연장 가능)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다릅니다.

IRP, DB, DC 등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각 유형에 따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차이>

IRP DB DC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함 매년 회사가 퇴직금을 개별 연금 계좌에 적립해줌. 본인이 원하면 추가 납입 가능
퇴직급여 계속 적립하며 운용 가능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투자 손실 생겨도 퇴직급여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음 퇴직급여는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짐(수익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음)

*그 외에도 DB와 DC를 합친 혼합형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DB+DC 혼합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좋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저 3가지 유형에 대한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퇴사할 때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지 각 유형에 따른 지급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1) 언제든지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

2)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가 55세 이후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수령받는 법

  1.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개인형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에 가입했다면, 계좌번호를 회사 쪽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보내줄 겁니다.
  4. 돈이 들어온 걸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옮기시면 됩니다.

*IRP 계좌를 오로지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만 만드셨다면, 입금받고 나서 바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DB와 DC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급여지급신청서를 담당하는 금융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급여내역과 퇴직사실 확인서 서류를 담당 금융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DB, DC로 가입된 근로자들은 개인 IRP로 급여를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급여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 원하는 유형으로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만족스러운 퇴직금 운용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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