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종류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연금 종류와 수령방법에 관하여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퇴사할 때 직장인들은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IRP, DB, DC) |
퇴사할 때 회사가 직원에게 한 번에 지급 | 퇴사할 때를 위해 회사가 금융 기관에 미리 적립 |
회사가 바로 일시금으로 지급 | 금융 기관을 통해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
회사가 망하면 돈을 늦게 받거나 떼일 위험이 있음 | 회사가 망해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
적립금을 운용하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음,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퇴직금은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었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합의에 따라 기일 연장 가능)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다릅니다.
IRP, DB, DC 등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각 유형에 따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차이>
IRP | DB | DC |
개인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함 | 매년 회사가 퇴직금을 개별 연금 계좌에 적립해줌. 본인이 원하면 추가 납입 가능 |
퇴직급여 계속 적립하며 운용 가능 |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 |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투자 손실 생겨도 퇴직급여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음 | 퇴직급여는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짐(수익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음) |
*그 외에도 DB와 DC를 합친 혼합형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DB+DC 혼합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좋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저 3가지 유형에 대한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퇴사할 때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지 각 유형에 따른 지급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1) 언제든지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
2)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가 55세 이후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수령받는 법
-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개인형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가입했다면, 계좌번호를 회사 쪽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보내줄 겁니다.
- 돈이 들어온 걸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옮기시면 됩니다.
*IRP 계좌를 오로지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만 만드셨다면, 입금받고 나서 바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DB와 DC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급여지급신청서를 담당하는 금융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급여내역과 퇴직사실 확인서 서류를 담당 금융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DB, DC로 가입된 근로자들은 개인 IRP로 급여를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급여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 원하는 유형으로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만족스러운 퇴직금 운용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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