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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관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6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쓸 때 최대 10일까지 일 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비용이 긴급 지원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때, 휴원/휴교/원격을 통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거나,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휴가 사유 이미지
돌봄휴가 사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언제까지 신청?

22년도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을 때 빨리 받는 게 좋겠죠?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1명 당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10일 이내로 하루에 5만원까지 받는 게 가능합니다. 최대 50만원이 나오는 셈이죠.

 

 

Q.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1일 단위로 분할해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받죠?

시간에 비례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Q.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라면 어떡하죠?

2 5천 원 정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본인 혹은 대리인이 접수하면 되는데요. 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우편으로 보내려면 :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보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필요 서류

 

  •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가족돌봄휴가검색하시면 지원금 신청 버튼 나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관한 사항과 신청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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