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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알아보자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회방법 및 궁금한 점들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써 보았으니 많은 분께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월세 지원 대상 조회 방법 (자가진단)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35E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셔서 필요 항목들 입력하시면 월세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정확한 대상 선정 여부는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청년월세지원 궁금할 만한 부분들 모아 정리했습니다.

 

 

Q&A

1. 다른 사람이랑 동거하고 있어요. 월세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친구나 애인, 룸메이트와 함께 동거 중인 청년분들 계실 텐데요. 이럴때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월세 자취방이 상대방과 본인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했다면, 1인 부담액 기준으로 월세 지원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한 명의 명의로 계약된 상태라면, 계약자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므로 나머지 1명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래도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월세 지원을 받는데, 중간에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할 경우는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월세 지원 중단 사유**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할 경우, 전출 후 변경 신청을 누락했을 때, 월세를 연체했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 사망이나 지원 거부 등 사유에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4.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할까요?

 

마이홈포털에서 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는 이번 월세 지원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주거급여제도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16.3만 원을 받으며 소득 인정액수도 좀 더 낮은 제도인데요. 아마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 받는 주거급여 월 차임 분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 분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거급여 살펴보기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4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회방법 및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분들은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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