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나눠주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하는 근로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죠. 오늘은 관련 정보와 양식 내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꼭 지켜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 되므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세서는 어떻게 주면 되나요?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이메일이나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여러 방법으로 주시면 됩니다. 인쇄물 종이나 전자 문서 어느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급여명세서 양식이 있나요?
꼭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몇 개 있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와 같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 임금의 총 금액
3)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각종 수당 등 구성항목별로 금액 기재 (통화 외 것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품명 및 수량, 평가총액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4) 출근 일수, 근로한 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법 (야근, 휴일, 연장 근무 등을 했을 때 각 시간에 대한 것도 해당합니다.)
5) 급여 일부분을 공제했을 때 항목별 액수, 총금액과 같이 공제된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예시를 보고 싶어요.
1) 교부 문서 예시 이미지 ▼
2) 문자를 활용한 명세서 작성 예시 ▼
급여명세서 양식 쉽게 다운받는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개인, 단체 등 임금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중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방법도 간단하기에 근로자 수가 별로 없는 작은 사업장부터 직원 수가 많은 기업까지 편하게 만들어보실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누르면 바로 만드는 페이지로 넘어가니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어 편합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
2) 홈페이지 들어갔다면 개별 작성, 일괄 작성과 같은 버튼이 있을 겁니다.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곳은 '개별작성'을 눌러주시고, 그 이상 직원 수를 보유한 사업장은 '일괄 작성'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별 작성 시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 뒤, 맨 아래의 임금명세서 다운로드를 눌러줍시다. PDF 파일로 저장되므로,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일괄 작성 시
1) 일괄 작성 메뉴를 보면 엑셀 서식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부터 먼저 받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임금 명세서 시급/월급/일급 3종류의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각 파일을 클릭하면 기본, 지급, 공제 내역, 계산법 등 입력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사원 수에 맞게 입력 후 파일 저장을 해줍니다.
3) 그리고 아까 고용노동부 일괄작성 메뉴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까 저장한 엑셀 파일을 올려놓으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PDF파일 변환해주죠. PDF 파일로 모두 변환 완료되었다면 한꺼번에 인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개별 작성, 일괄 작성 메뉴 아래에 보시면 '사용방법이 궁금하다면?' <바로 가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면 상세하게 이용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알아보았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다운로드 파일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통해 간단하고 쉽게 명세서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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