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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포상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쓰레기 배출방법인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길거리에 투과했다가는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그 액수는 적으면 몇만 원도 있지만,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부과되는 예도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벌금 5만 원 부과
- 휴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길가에 버렸을 때
- 일반 쓰레기 종량제에 음식물을 함께 넣고 버렸을 때
- 종량제 봉투의 정해진 양을 초과하여 배출했을 때
벌금 10만 원 부과
- 음식물 전용 용기나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렸을 때 - 지역마다 규정된 음식물 배출 방법이 다릅니다. 무단으로 버리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버리는 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해당하는데도 무단으로 버렸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만 원 나오는 경우
- 휴식, 행락 중에 나온 쓰레기를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투기했을 때 - 등산, 여행을 갔다가 무단 투기를 하면 20만 원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지자체 홈페이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경우
5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 차량, 손수레와 같이 별도 운반 장비를 통해 버렸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사업하면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100만 원 벌금 나옵니다.
■ 다른 사람이 무단 투기한 것을 목격 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멋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광경을 보셨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상금 액수는 해당 벌금의 10~20%를 받게 됩니다. 대다수 지역이 10%를 주는데, 간혹 많게는 20%까지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해보시거나 주민센터, 시·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사항 알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죠?
- 전화로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요. 구두, 서면, 팩스, 인터넷 등 여러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버렸는지 사항을 상세하게 얘기해주세요.
- 만약, 증거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꼭 챙기세요! 확실하게 처리가 되므로 포상금 받는 데 도움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포상금에 관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깨끗한 환경 만들기 동참하는 시민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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