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얼마일까요? 관련 내용 알려 드리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시, 혹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알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임의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다면, 제보하여 포상금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은 얼마일지 해당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
(1)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 자격 취득이나 상실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
- 급여기초임금일정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하게 기재했을 때
- 이직한 이유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할 때
(2) 실업인정
- 취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을 때
- 근로 소득, 재취업 활동 여부, 취직 확정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
(3) 기타
- 취업촉진수당이나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을 때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을 시 처벌은?
-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받았던 금액은 모두 반환됩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액수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수급했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급여 지급이 제한되었다면, 최대 3년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한다면?
만약 당사자가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신고 한다면,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른 시일 내에 알려야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겠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했을 때 포상금은?
제보한 사람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서 체크 후에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액수의 2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상황이라면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비밀 보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그 외 부당한 방법으로 받는 상황을 제보할 때 포상금은?
- 모성보호 급여 제보 시 포상금 : 부정수급액 20% (최고 500만 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 급여 제보 시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30% (최고 3천만 원)
▼ 신고/제보하러 가기 ▼
노동부 홈페이지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9_01.do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 드렸는데요.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종종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 수급자분들과 제보하실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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